이재명 죽이기 [단독] 이재명, “의무조항에 저항” 말했는데…“의무조항 탓 용도변경” 둔갑해 허위사실 공표죄 몰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4-11-19 12:51본문
[사진설명] 뉴탐사 방송 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과거 국회 국정감사장 발언 취지가 정반대로 해석되고, 검찰 작성 공소장에서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담기거나 애초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강조했던 '국토부 압박 문건 설명'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만들어 놓은 예단에 따라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끝내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사실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적시했지만,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정반대 취지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갖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었다"며 의무 조항에 저항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워치독·뉴탐사, 이재명 1심 판결문 분석해보니
이재명, 국감에서 국토부 압박 과정 설명했는데
공소장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 왜곡
75%가량 삭제해 짜깁기한 내용으로 유죄 판단
국감장에서 패널 2개 들었는데 1개만 취사 선택
결정적인 증거될 국토부 외압성 공문도 '누락'
■'국토부 압박 과정' 생략하고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 작성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줄곧 '특별법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기보다는 '국토부 압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 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중략)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관리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중략) 결국 다시 국토부가 식품 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략)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중략)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중략)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한성진 판사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대표가 비록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라고 발언하긴 하지만, 그것은 의무조항 설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조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자체로서 당연한 업무 과정을 단순 설명한 차원으로 보인다. 즉, 전반적인 이 대표의 발언 취지는 '의무조항에 저항하다가 국토부의 지속된 공문 압박을 거쳐 결국 용도부지 변경을 해주긴 하는데, 식품연구원 쪽이 주장해온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해 변경해주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석하는 게 전체 맥락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은 이 대표의 국감장 발언 846자를 75%가량 삭제해 209자로 축소하면서 발언의 핵심 맥락을 반대로 바꿨다. 검찰 공소장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중략)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중략) 그래서 결론은 (중략)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중략)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적었다.
즉, 이 대표는 원래 '①국토부 압박 ⇒ ②성남시 저항 ⇒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 ④성남시 항의 기자회견 ⇒ ⑤공공기관 부지 매각 불발 ⇒ ⑥국토부가 공문으로 압박 ⇒ ⑦ 성남시 공공용지 확보 조건으로 용도변경 허가' 라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검찰은 '③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으로 압박 ⇒ ⑦성남시가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라는 식으로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왜곡해버린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 공소장대로 "피고인 이재명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사실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결해버렸다.
이 사건에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한 '의무조항' 때문에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지, 국토부의 계속된 공문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성남시가 국토부 요구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압력으로 느낄 만한 사건도 아니게 되고 굳이 이 대표가 국토부 압박 등을 국정감사장에서 거론할 이유도 없게 된다. 반면, 국토부 압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성남시로서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이 대표는 이 내용을 국감장에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장 발언 원문(왼쪽), 과 검찰이 공소장에 축약한 이 전 지사 발언 (오른쪽). <뉴탐사> 방송 화면 갈무리
■이재명, '국토부 문건' 과 '법 의무조항' 패널 두개 들었는데 하나만 든 것처럼 판결
또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 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중략)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처럼 발언하였다"고 썼는데, 이 역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이다. 그러나 한 판사는 이러한 검찰의 허위 사실 적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성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왜곡해서 작성한 공소장에 기대어,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들었던 두 종류의 패널 중 한 가지만 판결문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특별법 의무조항을 설명하는 패널과 △국토부 압박성 공문을 적은 패널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무조항과 그 내용이 기재된 패널을 들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감장) 설명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중략) 용도변경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 패널(국토부 공문)은 언급을 생략해버린 것이다.
검찰의 '증거제출 누락 전략'에 한성진 판사가 끌려다닌 정황도 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2015년 1월 26일 보낸 4차 압박 공문을 재판부에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은 성남시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던 즈음 국토부가 쐐기를 박기 위해 다시 한번 보낸 문건으로 분석되는데, 검찰은 이 증거 제출을 누락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2015년 1월 26일자 국토부의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등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인데, 그 시기가 제3차 입안제안 직후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사는 밝혔다. 즉, 해당 공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아니라 이 대표 쪽이 확보해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숨기려한 듯 보인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watchdog@mindlenews.com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