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분석] 국정원보다 김성태를 더 신뢰? 김성태가 정상적 CEO? 신진우 판사 판결문에 대한 네가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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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4-06-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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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성격"이라고 판단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이 논란입니다. <리포액트>는 신진우 판사가 너무 극단적으로 검찰 쪽 주장만 귀기울인 판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먼저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주장의 신빙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진술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성태는 대북송금 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유불리적 상황들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김성태가 모든 책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 쪽으로 떠넘겼을 때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에 대한 뇌물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고 각종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를 피하면 거액의 추징금 또한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신 판사는 간과했습니다. 


반면, 국정원 요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요원들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는 의도에 대해 "주가조작을 의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문건 생성 당시는 2018년~2020년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미래에 닥칠 정치적 상황을 염려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동향을 일부러 문건에 담지 않았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 문건에 주가상승 계획, 김성태의 사익 실현 내용 등 담겨 있다 하더라도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논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2.

물론, 신진우 판사는 김성태 진술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용철, 김성태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OO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의 메모, 북한 송명철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성태와 함께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허위 자백 회유를 오랫동안 당한 뒤 입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술판 회유' 등을 주장을 했지만 최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같은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 판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수원구치소 쪽에 검찰출정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수원구치소는 방기했고 신 판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안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는 거짓말을 일관되게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 판사는 대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회유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인 변명이고 이런 주장을 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신 판사는 판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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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검찰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은 같은 날 같은 조사실에 불려간 흔적이 쉽게 확인 된다. 하지만 이날 대질신문 기록은 없다.
 



3.김성태를 쌍방울의 정상적인 CEO로 인정하고 "주가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도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건 기사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신 판사는 아무렇지 않게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의류 산업 위주의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준비하던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특수 부품을 만드는 장원테크를 2018년 6월 쌍방울 계열사로 인수한 것은 대북사업 준비라는 업계 분석 기사는 쉽게 찾아집니다. 쌍방울이 전자기기 제조업체 나노스를 인수한건 무려 2016년 10월입니다. 나노스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의 광물개발 사업권 획득을 위해 주요하게 활용한 업체라는 것은 쌍방울 내부문건에 수없이 등장하고 이번 재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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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리포액트>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
 


4.신 판사는 "김성태 회장이 2019년 초 500만달러를 북에 보내고 7월 이후 위험을 무릅쓰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다시 보낸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이는 "공개협약식 체결을 북한에 요구하기 위한 뇌물"이라는 정황은 너무 많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한창 이뤄지던 2019년 10월29일 국정원 문건에는 "방용철 대표는 '내의 천만불 지원하는 데 대한 대가로 대북사업권(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북에 요구"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대북송금이 완료된 2020년 1월31일 국정원 문건에는, △"북측이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미루자 쌍방울 측은 '평양 또는 제3국 개최'를 촉구하는 서한을 북측에 전달(10.23), △방용철 대표이사는 2019년 9월 이후 3차례 무단 대북접촉 통해 북 아태위에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11.27)하고, △나노스는 올해 들어 '대북 사업 강화'를 통한 재도약을 선언(1.21)"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 판사는 의도적으로 국정원 문건을 안보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도를 국정원은 2019년~2020년 내내 "대북 사업"과 "주가조작"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표현한 대로 이번 판결은 "선택적 증거 판단의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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