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작수사의 피해자가 되다 [입장]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 검찰 수사팀(강백신 부장)의 거짓말에 대한 허재현 기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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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3-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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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책임자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한도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심해서 수사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배임 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은 범죄사실이 연속해 기재된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배임수재 죄명을 기재한 것"이라며 "증거와 관계자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수사대상이라는 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재현 기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은 사실상 언론에 거짓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은 결코 "필요 최소한도로 증거를 확보"해가지 않고 "무차별 또는 폭력적으로 허재현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갔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듯, 허재현 기자는 검찰에 "변호인 입회 하에 모든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검찰은 변호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폭력적으로 기자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또 허재현 기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해 "허재현 기자의 집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되면 밤을 새야 할 수 있다"며 난감해 하였고, 허재현 기자는 "자정을 넘겨도 괜찮으니 모든 전자기기를 통째로 들고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협조할 필요가 없다"며 허 기자의 노트북,데스크탑 피씨,휴대폰,외장하드,통장 등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명백히 과잉 압수수색이고 그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이날의 충격으로 정신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날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허재현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도 "배임수죄나 증거 관계자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증거를 검찰은 담지 못했습니다. 왜 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턱이 없습니다. 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피의자는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고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명백히 밝히지만, 허재현 기자는 '윤석열 검증 기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이 없고 배임수죄 등 혐의와 무관합니다.



더불어, 허재현 기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사항 역시 끝까지 따져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허재현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재현이) 피의자들(김만배,봉지욱,신학림,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과 공모해 명예훼손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진술,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 또한 피의자들의 허위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허위보도를 한 기자(허재현 지칭) 및 그 관련자들이  봉지욱과 취재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허위보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써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검찰이 증언과 증거를 조작해내지 않는 이상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김만배, 봉지욱, 신학림,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민주당 관계자 등과 그 어떤 친분도 없고 연락 자체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모는 불가합니다. "공모를 입증할 녹취록과 정황 등을 확보해냈다"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었는지 역으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만약 검찰이 언론에 공표했듯이 공모의 증거를 허 기자에게 단 하나라도 제시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판사를 기망해 허위 공문서를 쓴 혐의'로 공수처에 검찰 수사팀을 고소하겠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허재현 기자와 기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 증거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내지 않는 이상, 존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재현 기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허위사실을 담고 단정적 표현으로 판사를 기망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평소 법원을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까? 



김건희 오빠의 휴대폰은 '추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끝내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검찰입니다. 어찌하여 윤석열 검증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부터 하면서 보완 수사를 합니까? 피의자가 대통령의 측근이면 보완수사만 요구하다 영장 청구를 끝내 회피해버리고, 피의자가 대통령을 검증하는 기자이면 영장청구부터 하는 그 이중적인 수사태도는 무엇 때문입니까?



허재현 기자는 비록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나, 평소 검찰이 어떻게 조작수사를 해가는지 기자로서 '체험적 취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허재현 기자를 기소하기 바랍니다. 허 기자는 수사기록을 통째로 입수해 검찰의 조작수사를 역으로 밝혀낼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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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허재현 기자가 받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내용 일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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