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작수사의 피해자가 되다 [조작수사피해자의 일기-3] 검찰이 제일먼저 들어와서 한 행동... 유튜브 방송과 고양이 CCTV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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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23-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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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서울중앙지검 신기련 검사 등이 허재현 기자의 집에 난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허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끈 뒤 이어 고양이CCTV 를 찾아 그마저 전원을 껐다.



<편집자주>

검찰 조작 수사의 피해자가 어떤 일을 맞닥 뜨리고 어떤 심경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기자의 최대의 무기는 '글'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비록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글을 내려놓지 않고,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기록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분명 진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쿵쿵쾅쾅!

대체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나는 문고리를 붙잡고 있고 바깥에서 당기는 힘은 갈 수록 거세진다.


변호사는 언제 올까.

유튜브를 켜놓고 변호사 와달라고 호소했으니 누군가는 오겠지.


"변호사가 누가 오나요?"

"저도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문고리를 놓는 순간 당신들이 들어올거 같아 전화를 걸어볼 수 없어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이 상황에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받는 혐의가 뭔지만 알려주세요."

"그건 문을 열어줘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원래 이런가?

왜 바깥에서 혐의 사실을 알려주면 안되는 건가?

내가 무슨 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아야 문을 열어주든 말든 할 게 아닌가?


"허재현씨. 지금 유튜브 방송 하고 있나요?"

"네."

"유튜브 끄세요."

"왜 그래야 하죠?"

"저희는 그걸 끄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들어가서 설명해드릴게요."

"안돼요. 변호사 입회 하에 모든 협조하겠습니다. 더 기다려주세요."

"거부하겠습니다. 강제로 문을 뜯어내겠습니다."


우우우우우웅.

쿵쿵쿵쿵쿵쿵.

탕탕탕탕탕탕.

우지끈우지끈.


결국 대문이 뜯겨져나간다.

사람 팔뚝이 비집고 들어올 만큼 약간의 틈이 생겼고 대문 밖 남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어떻게든 문이 더 열리는 걸 막아보려고 팔에 안간힘을 써야 했다.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 나와 보세요.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증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나온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기자를 수사하려고 해요!"


새벽 어느 오피스텔의 복도는 나의 고함소리로 가득 찼다.

고함은 그러나 바닥에 고꾸라지기만 하고 이웃집 어느 누구의 문도 열지 못했다.

문을 잡아당기는 한 무리 남성들의 완력은 갈 수록 세어진다.

나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결국, 문은 활짝 열리고 말았다.

나는 이제 맨몸으로 막아야 한다.


법률용어로는 수사관들.

내입장에서는 침입자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검찰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그러는 사이 경찰과 검찰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컴퓨터부터 끄려 했다.

온몸으로 막아서봤지만 아무 소용 없다.

 

"허재현씨. 수사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침입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마땅하건만, 나는 거꾸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도둑신세 취급을 받는다.

내가 무슨 흉악범이라도 되나? 영장 내용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긴급한 범죄사실이라도 써있나?

대체 나에게 왜들 이러는 거지? 변호사를 기다려달라는 그 요구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일단, 압수수색영장부터 보자고 했다.

그런데 아까는 "문열어주면 보여주겠다"던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관은 안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나는 "왜 약속이 다르냐"며 압색영장을 그의 손에서 낚아채려 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왜 압색 영장을 찢으려 하냐"며 따졌다.


"왜 영장을 찢으려 하세요?"

"제가 언제 찢으려 했어요?"

"지금 찢으려 하셨잖아요."

"안보여주시니까 제가 보려고 한 것 뿐입니다. 피의자가 영장을 찢으면 되레 피의자에게 불리한데 제가 왜 그런 짓 해요?

 제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처럼 만들어가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녹화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영장을 보여주네 마네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 한 무리의 남성이 내 컴퓨터에 달려들었다.

결국, 유튜뷰 방송이 꺼졌다.

이제 외부와의 소통이 막혔다.

변호사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박대용 선배도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우리집에 설치된 CCTV 를 다 끄려했다.

우리집 고양이 루비를 살펴보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였다.

왜 이런 것마저 끄겠다는 걸까.

압수수색 현장은 검찰이 준비해온 카메라로만 촬영해야 하고 왜 압수수색 당사자는 어떤 기록도 남기면 안된다는 걸까.


이런저런 항의를 해봤지만 그들은 그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변호사좀 기다리자고!



유튜브 방송을 끄고, CCTV 를 끄자 검찰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내게 보여주었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 신학림, 봉지욱, 공모..."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세상에. 내가 <뉴스타파> 기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 명예훼손 기사를 썼다는 그런 혐의였구나.

자세히 읽고 말고 할 정신도 없었지만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당신들! 대통령 명예를 지키겠다고 죄없는 기자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에 쳐들어와도 되는 거야!"


나는 뉴스타파 기자들 연락처도 모른다. 김만배건 누구건 만나본 적도 없다.

터무니 없는 음모에 빠졌구나. 


오전 9시쯤 되었던 것 같다. 

박대용 기자가 대문 앞에 도착했다.



>>다음 편에 계속


▶전편 일기/ (2) 검찰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겠단다...‘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려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다-리포액트 (repoact.com)

▶'허재현 기자 사법피해 대응을 위한 모금 계좌' 584101-01-150937 (국민은행) (예금주 양희삼 목사)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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