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영장분석] 검찰, 이재명-김성태 관계 입증 실패…물증 확보도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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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23-09-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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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관측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의 직접적 관계 입증에 실패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보고 여부' 입증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형님 돕고 쌍방울 대북 사업 위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락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도 '김 전 회장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의 관계나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해 대북송금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했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는 차기 대선후보자인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평소 경제적 지원을 하며 긴밀히 유지해오던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자, 피의자와 이화영의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추진하여 쌍방울 그룹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였다"고 썼다. 검찰은 또 2019년 쌍방울과 북한의 사업 협약식 만찬장 대화를 거론하며 "이화영 부지사가 북쪽에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을 구두약속 한 것을 두고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만찬장에서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쓰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송명철(조선아태평화위 부실장)이 농담으로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위 만찬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고 썼다.

즉, 검찰은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구두로 약속했지만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이화영의 오랜 지인인 김성태가 이화영의 부탁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의 친분 때문에 벌인 일이고, '이재명 지사로부터는 향후 대북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김 전 회장이 기대한 것 정도만 검찰이 입증해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직접 연락도 없었던 듯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과의 전화 통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가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명확하게 대북송금 관련한 문제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지, 의례적인 수준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인지 검찰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2019년 1월17일 쌍방울 대북사업 협약식'이 열리던 중 이화영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협약식 경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계속하여 이화영이 바꾸어준 김성태와도 통화하면서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김성태로부터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했다.

다만, 이날 대북사업 협약식은 통일부에 신고하고 진행된 공개적인 행사이며 이날 대북송금 논의가 이뤄졌던 것도 아니어서, 이화영이 바꿔준 전화통화를 이재명 지사가 받아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대북송금 논의로 몰고가는 것은 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이날 통화 또한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주장이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보고? 검찰, 입증 못해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제시는 못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아서 이 역시 논란이 될 듯 하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2019년 7월말경 제2회 국제대회 출장에서 복귀한 이화영으로부터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방북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받고,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이화영에게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썼다.

검찰은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확신하는 근거에 대해 "피의자는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고 (중략) 경기도청의 수장인 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이 피의자의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썼다.

검찰은 "경기도 대북사업과 피의자의 방북요청이 피의자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진행된 것임은 각 단계마다 작성되어 보고된 경기도의 수많은 공식 문건들과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히 확인된다"고 덧붙이며 문건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2019년 당시 공개적으로 추진되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계획 문건인지 아니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보고문건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수많은 공식 문건'들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재판에 실제 제출되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이 떠들었던 '령수증'...정작 영장에는 담기지 못해

김성태씨가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로 그간 알려진 '령수증'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보수언론들은 검찰의 말을 빌려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명의로 발급된 '령수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해 왔다. 하지만 정작 영장 청구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령수증' 자체가 조작됐거나 대북송금 관련 입증 증거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영장에 기재했지만 정확하게 해당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살펴본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제3자 뇌물죄는 대법원 판례상 청탁하는 이와 받는 이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청탁하는 이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사이 공통적으로 부정청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기소되어 이 대표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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