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표창장 캡처 흔적은 어디로? 포렌식 결과와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게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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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0,380회 작성일 20-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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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단순 중계 보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7가지 핵심 쟁점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아닌 전 장관 부인의 범죄이자 권력형 범죄도 아닌 혐의의 재판, 심지어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고 온 나라가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중대범죄 살피듯 전력을 다해 분석하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여론의 형성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문제만이 더이상 아닙니다. 검찰과 사법권력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불행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역시 이 재판의 중계보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재판을 단순 중계하듯 하고 있어, 검찰 주장의 맹점과 오류들이 걸러지지 않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오늘은 최근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들 중 여러분이 신중하게 살펴야 할 부분 7개만 추려서 팩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사본 사진을 확대하면 깨져보이니 위조의 증거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23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컴퓨터를 포렌식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직원 윤아무개씨 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들이 '검찰의 최종 병기'라고 수식어를 달아 무게감 있게 심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중 이날 가장 눈에 띈 건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표창장 사본의 직인을 확대해보면 미세한 흠점이나 번짐 현상이 관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상장과 달리, 상장의 위아래 부분이 각각 해상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해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포액트>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것은 여전히 의문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수사경력을 갖고 있는 한 디지털포렌식 전문 경찰은 <리포액트>에 "검찰이 확보한 게 표창장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것이 중요하다. 선명도가 낮은 파일은 확대하면 픽셀이 깨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다른 학생들의 상장과 해상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학생들 것 역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입수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황상 위조라고 주장은 가능하지만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 사진이 원본이 아닌 사본임을 기사에 적시하지 않고 "확대해보니 번짐현상이 나타났다"는 부분만 강조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객관적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대에서 유효하게 발행한 다른 표창장 파일에서도 이런 번짐 현상이 나타나면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조민이 동양대에서 봉사 활동한 것 직접 본건 아니다" 장경욱 교수가 불리한 증언?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는 장경욱 현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간 장경욱 교수는 공개적으로 "표창장 위조는 영화같은 상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또한 동양대 내부 사정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기에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3일 장 교수의 심문 내용에 대해 언론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정작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조민씨의 봉사활동을 직접 본적 없고 강아무개 동양대 교수가 2012년 여름 조씨를 봤고 (봉사활동으로) 고생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아무개 교수는 동양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관장한 분이라, 조민씨의 봉사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과연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간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핵심증인 강아무개 교수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듣고 최종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액트>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점은, 장경욱 교수에 대한 취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장 교수가 되레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다"고 단정하듯 전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장 교수는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한 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장 교수는 지난해 9월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이가 고생했어 라고 하는 류의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강아무개 교수)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충분히 목격한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조민의 봉사활동을 본 것은 아니지만 조민씨가 봉사 활동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장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경심 아들 수강 후기도 정경심 교수가 썼다? 

지난 23일 재판에서 2013년 6월 정경심 교수 아들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검찰의 심문 내용이 다뤄졌고 언론이 비중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강후기를 올린 닉네임 '가르'라는 사람이 정 교수 아들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 본인일 수 있다는 검찰의 문제제기 입니다. 실제 검찰은 '가르'의 회원 정보를 확인해보니 50대 여성이고 그가 한영외고 학부모 카페에서 '조 씨 엄마'라고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리포액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아이디를 학부모 이름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학생들은 이외에도 여러명 더 있었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 아들은 실제로 강의에 참석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부분을 검찰이 재판에서 계속 부각하는 것은 표창장 위조 혐의의 본질과 별로 상관 없는 주변부 쟁점일 뿐입니다. 심지어 정경심 교수 아들은 이번 표창장 위조 재판의 관계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이 이 사안을 비중있게 전하면 되레 대중의 객관적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표창장 재발급 담당 직원 조OO씨 증언의 가치는?

지난 16일 재판에는 동양대 직원 여럿이 출석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조OO씨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검사는 조씨에게 "2013년 6월 정 교수로부터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을 분실했는데 재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만든 적 있냐"고 물었는데 조씨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민씨는 '2013년 6월17일께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행정직원 또는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창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직접 동양대로 가서 표창장 수령해 퀵서비스로 안암동(고려대)에 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조OO씨는 조민씨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한 셈입니다.


다만, 이것은 동양대 직원의 기억과 조민씨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기억의 충돌'은 사안을 판단할 때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나 증언은 판사가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다른 증거들로 보완입증돼야 판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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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이메일로 전자직인이 갔으니 위조의 증거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조OO씨의 이날 증언중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2013년 3월27일 정경심 교수에게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보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이미지 파일과 동양대 로고 이미지 파일 등을 보낸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OO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이것만 놓고보면, 마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하기 위해 직인 파일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포액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동양대에서는 2015년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직인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이메일로 직원들이 교수에게 보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장이 상장을 만들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면 직원은 자신의 컴퓨터로 상장 초안을 만들고, 이를 어학원장에게 보내면 어학원장은 이를 승인합니다. 직원은 다시 이것을 받아 출력해 직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교수의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 등이 들어있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장경욱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위조 의혹은 학교 사정과 맞지 않는다. 상장 서식 파일은 직원들만 가지고 있었고, 교수들이 개인 PC에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상장 서식 파일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그 컴퓨터 역시 동양대 조교가 함께 쓴 컴퓨터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 나왔다"는 <SBS> 등의 보도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그러나 이것은 동양대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취재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너무나 단정적인 의혹제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판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하지 않을까 관측합니다.




정경심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이상하다…갑툭튀 MS WORD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KBS> 등의 법조기사에서는 이를 '검찰의 최종 병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포렌식 결과, 한 컴퓨터에서 나타난 이날 오후 2시23분부터 5시30분까지 3시간 가량의 행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KBS 보도 '정경심 표창장  의혹 최종병기 PC는 알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5070101773)


① (14:23) '직인.jpg'(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내려받기

② (14:25) 조민 '인턴쉽확인서(호텔)' 열람

③ (14:57) USB 꼽아, '조민kist확인서(최종)' 열람

④ (15:53) '조민자기소개서 2013-6-16.hwp' 수정해서 저장

⑤ (16:20) '총장님 직인.pn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내 그림' 폴더에 저장

⑥ (16:40) '문서2.docx'(아들 상장) 열람

⑦ (16:46) '총장님 직인.jp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생성

⑧ (16:58) '조민표창장2012-2.pdf' 수정해서 저장 (상장 내용 작성, 총장직인 삽입, 일련번호 수정)

⑨ (17:21) '연구활동 확인서-조민 2013.hwt' 수정해서 저장

⑩ (17:30) 단국대 인턴쉽 확인서 열람



얼핏 보면, 뭔가 위조가 진행된 흔적처럼 보이기 쉽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저런 작업을 누가 왜 했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거임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상한 흔적은 보입니다. 검찰의 이 사건 공소장 내용을 다시 봅니다. 위조 과정은 △동양대 스캔 이미지 전체 캡처 -> △캡처된 이미지 워드 문서에 삽입 ->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 그림파일 생성 -> △상장 서식 한글파일에 내용 기재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미지 파일 넣은 뒤 파일 출력 -> △출력된 파일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공소장 내용과 달리 검찰이 포렌식 한 컴퓨터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듯 '스캔 이미지 캡처 행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 어느 단계에서 이미지를 캡처했다는 걸까요. 또 '캡처된 이미지 워드 문서 삽입' 행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글 파일에 무언가 저장했다는 포렌식 결과만 있습니다. 포렌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공소 내용이 틀린 겁니까. 이것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오랫동안 중계하고 있는 '유튜버 기자' <빨간아재>가 최근 제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미 스캔 이미지가 있으면 1) 작업 부분에서 직인 부분을 오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2~4의 과정을 더 거칩니다. 스캔해놓고 다시 전체 캡처하고 그것을 또 'MS WORD'에 삽입합니다. 누가 이렇게 위조를 하지요? 공소장 내용이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 컴퓨터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해명이 더 필요하고, 변호인단 역시 남은 재판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을까 관측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점을 분석하고 재판 중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점이 빠져 있기에, 대중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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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유튜버 '빨간아재' 방송 화면 갈무리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되고 있는 표창장 재판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꼭 받고는 합니다. 제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재판 과정을 중계하는 것일 뿐 누군가의 유무죄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유죄가 확실하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모두로부터 거리두기 하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과서 서울시공무원간첩증거조작 사건 때처럼 제 스스로 확보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유·무죄를 무리하게 관측해 보도하지 않는다는게 제가 견지하는 법조보도의 원칙입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 재판 역시 판사의 생각은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재판 결과만으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입증이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307조 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도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을 상당수준으로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포액트>가 위에서 전한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신다면, 이제 판사의 속마음을 여러분도 대충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판사가 제대로된 분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 분석은 다음 기회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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