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공소장’도 조작 정황...김진성 “그때 그런 분위기” 말했는데 공소장엔 “기억 없다” 정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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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4-09-09 13:12본문
[사진설명]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위) 내용과 검찰이 누락시킨 녹취록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아래)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씨가 2002년 이른바 'KBS 피디의 검찰사칭 취재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협의 정황'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서울중앙지검 김용식 검사)이 공소장에는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고 정반대로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김씨는 되레 “변론요지서를 잘 썼다”고 이 지사를 칭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김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공개된 바 있다.
■김진성 “그런 분위기 있었다” 말했지만, 공소장엔 “기억 안난다”고만 말한 것처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6월 공개한 '이재명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2002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통화가 이뤄진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씨에게 통화 초반 “이재명이가 이렇게 (KBS PD의 검찰 사칭 취재를)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KBS)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중략)”라고 말하자, 김진성씨는 "그 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고 맞장구쳤다. 김씨의 이런 반응 때문에 이 지사는 “그러니까”라고 언급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대화 내용을 정반대로 기재했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변론요지서를 읽어보고 그곳에 기재된 본인 입장에 맞추어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쓴 뒤 “이에 김진성은 이재명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 라고 말하자”라고 썼다. 당시 상황을 김씨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검찰은 마치 김씨가 “아무 것도 기억 못한다”고만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쓴 것이다.
이 지사와 김씨의 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하면, 김씨의 2002년 당시 기억을 두고 이 지사는 크게 두가지를 묻는다. 하나는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지 여부, 두번째는 △이면 협의를 진행한 성남시청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전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말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중략)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재명은 김진성씨가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사진설명] 최철호 KBS 피디가 재판에 나와 2002년 성남시와 KBS 이면 협의 정황을 증언한 기록.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김진성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부탁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이재명이 보낸 “변론요지서 잘 썼다” 칭찬했지만 공소장엔 누락
김씨가 이 지사가 보낸 변론요지서를 읽어본 뒤 되레 이 지사를 칭찬했던 사실도 <리포액트>의 녹취록 분석으로 추가 확인됐다. 김씨는 이 지사의 변론요지서에 대해 “지금 지사님 변론 그 당시를 보면 어 아무튼 뭐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내가 당시 듣기로는 (중략) 그때 당시 (성남시가) 최철호 피디 고소 취소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내가 빨리 잡혀야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해줬고”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지사의 강요로 김씨가 중압감을 느껴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가 이 지사 쪽이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보고 되레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한 부분과 검찰 주장은 논리적으로 부딪힌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비논리적 주장을 설명하기보다 김씨의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요”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생략하는 수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아가 공소장에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라며 김진성에게 재차 편론요지서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중략) 김진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변론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만 썼다.
한편, 최철호 피디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검찰 사칭' 재판에 나와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사실도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됐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최 피디는 “담당국장과 부장이 면회를 와서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면 시장의 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소 취하를 얻기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을 해줬다고 들었다. 제가 듣기로는 고발자가 소 취하하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들었다. 그렇게 알고 저희 담당국장이 시장을 만났고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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