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국민이 이겼다! 검경수사권 시행령 독소조항 시민사회 의견대로 수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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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142회 작성일 20-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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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겼다! 검경수사권 시행령 독소조항 시민사회 의견 대로 고쳐졌다


제가 당정청 관계자 등 상대로 급히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가장 문제 많은 독소조항으로 분석된, '향후 시행령 조정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한다' 는 이 규정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된 듯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두어 시행령 개정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듯 합니다.


그외 '검찰이 법원 영장만 발부받으면 무한정 수사 가능할 뻔한' 시행령도 애초 법의 취지 대로 '6대 범죄'로 직접 수사 제한 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나마 청와대에 의견이 잘 전달한 듯 합니다. 아직 결과 발표 정확히 안됐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시민들도 다들 청와대 청원 넣느라 애쓰셨습니다.


허재현 기자도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개혁 끝까지 감시하고 완수시키겠습니다. 꾸우벅.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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